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연말정산이란?
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후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,
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대납부한 세금은
돌려(환급)받고, 과소납부한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.
나. 연말정산 대상자 : 전 임직원(2016년 12월말 현재)
다. 연말정산 대상기간 : 2016. 1. 1. ~ 2016. 12. 31. (중도입사자는 전근무지 소득과 합산)
라. 접수부서 : 각현장 공무에서 접수마감 후 관리부에 송부
마. 제출서류
가).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(전 임직원 직접 작성하여 제출要)
나). 소득공제별 해당 관련서류
바. 제출기간 : 2017. 02.01(수) ~ 2017. 02. 10(금)까지
사. 기타사항
가). 2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, 연도중 직장을 변경한 근로자의 경우
반드시 이전근무지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바랍니다.
나). 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를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
표준공제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다)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부 김나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엑셀파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내려받기 방법 이 있습니다.